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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가합5386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1. 21.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B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350,000,000원과 450,000,000원을 각 대출받음에 있어 피고가 B의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이행을 297,500,000원(350,000,000원 대출에 관하여), 405,000,000원(450,000,000원 대출에 관하여)의 한도 내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신용보증기간은 2013. 11. 21.부터 2014. 11. 20.까지였는데, 이후 신용보증기간이 연장되어 현재 신용보증기간은 2016. 11. 18.까지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B의 주식 34%(490,000주)를 소유한 대주주이자 B의 사내이사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15. 원고가 소유한 B 주식 중 173,500주를 C, D에게 양도하였고, 2016. 2. 22. E에게 나머지 주식 316,500주를 양도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5. 10. 29. F과 B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1. 13. B의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1. 18. B의 대표이사 G을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1. 23. 피고에게, 원고가 B의 경영권을 양도한 후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을 새로운 경영진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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