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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2 2014가합372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2009. 4. 20. 신용보증원금 1억 5,000만 원, 2011. 1. 27. 신용보증원금 7,200만 원, 2013. 11. 25. 신용보증원금 1억 2,960만 원으로 한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순서대로 ‘제1, 2, 3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 B 등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C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았다.

C이 2014. 4. 19. 대출원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5. 30. C을 대위하여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 150,778,438원을 변제하고 같은 날 그 중1,075,050원을 회수하였으며,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 72,329,740원, 제3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 129,208,794원을 각 변제하였다.

원고는 C과 D 등을 상대로 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C 등이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2. 5. C과 D 등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247,940,396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2014가단32284호)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2014. 6. 5.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하고, 같은 달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6,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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