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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484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9. 9. 26. 23: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35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주문을 하지 아니한 채 그곳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기분이 좆같은데’라고 욕설을 하고, 담배 피우는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C(35세)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6. 23:45경 부산 중구 D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소 E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장 F(32세)으로부터 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니 뭐 되냐, 함 해 볼까,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26. 23:55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H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서 대기 중에 그 곳 소파의 등받이 부분 등을 입으로 물어뜯어 수리비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시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이 아프다는 자신의 요구로 수갑을 느슨하게 하고 있던 부산중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의 오른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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