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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64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01:08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업주 D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다툼을 제지당하자, 위 F에게 ‘개새끼야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로 데리고 가는 위 F의 복숭아뼈 부분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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