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선고 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6. 02:20 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원종 사거리에서 피해자 C 운행의 D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전부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전부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시 원미구 E에 있는 F 주점 부근 도로까지 운행하는 9,600원 상당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경장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2:30 경 부천시 원미구 H 앞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 범행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 택시 비가 없다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팔로 위 G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장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2:50 경 위 가. 항 기재 범행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부천 원미 경찰서 I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J가 피의자 대기 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체포 피의자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목록 6, 7)
1. C의 진술서( 목록 2)
1. 각 수사보고( 목록 10, 13)
1. 동영상 CD( 목록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