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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7 2017고단3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02:45 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09 삼보아파트 앞 노상에서, 무임승차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경장 D, 순경 E가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씨 발 새끼,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과 왼쪽 팔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위 D의 조끼의 좌측 주머니를 잡아 뜯어내고,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뺨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목록 5, 6)

1. F의 진술서( 목록 2)

1. 사진( 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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