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14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빌딩 5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0.경부터 2012. 9. 18.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증면제(B-1)로 2010. 6. 10. 입국한 태국인 D, E생 여)와 2012. 3. 13. 입국한 태국인 F, G생 여), 그리고 2012. 5. 25. 입국한 태국인 H, I생 여 등 3명을 월 1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위 C를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일명 태국맛사지 일에 종사토록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본
1. 각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