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8 2012고정180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 광명시 C빌딩 2층에서 'D'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9. 1. 9.경 사증면제(B-1, 단순관광자격) 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하여 2010. 4. 23.경 체류자격변경 신청이 불허되어 불법체류 중이던 태국인 E(F생, 여)를 2011. 2. 28.부터 같은 해
3. 15.까지 일급 43,000원 및 손님이 지불하는 금액의 10퍼센트를 보수로 지급하기로 하고 마사지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4번]는 제외)
1. 출입국사범고발, 고발자의견서, D 명함 사본, 불법 체류자 진술서(E), 여권 사본, 영업소 단속사진,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체류기간연장불허결정통지서, 혼인관계증명서, 건외 H, G 사문서위조 등 판결문, 외국인범죄경력자료 등, 각 건외 사건송치서 사본,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