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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8 2012고정180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 광명시 C빌딩 2층에서 'D'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9. 1. 9.경 사증면제(B-1, 단순관광자격) 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하여 2010. 4. 23.경 체류자격변경 신청이 불허되어 불법체류 중이던 태국인 E(F생, 여)를 2011. 2. 28.부터 같은 해

3. 15.까지 일급 43,000원 및 손님이 지불하는 금액의 10퍼센트를 보수로 지급하기로 하고 마사지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4번]는 제외)

1. 출입국사범고발, 고발자의견서, D 명함 사본, 불법 체류자 진술서(E), 여권 사본, 영업소 단속사진,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체류기간연장불허결정통지서, 혼인관계증명서, 건외 H, G 사문서위조 등 판결문, 외국인범죄경력자료 등, 각 건외 사건송치서 사본,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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