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하여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3.경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 사이에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인 주물작업에 대해 인도네시아 국적의 D, E, F를 파견하여 종사하도록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3.경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 사이에 ‘G’란 상호로 위 1의 가항과 같이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D[체류자격 E-10-2(어선원)], E[체류자격 C-3-9(일반관광)],F[체류자격 E-9-4(어업)]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의견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본, 피고용외국인명단, 고용확인서 사본, 각 피고용외국인 진술서, 출입국관련자종합기록조회,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주업체 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서류
1. 수사협조의뢰(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여부 조회),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 제7조 제1항(무허가 근로자 파견사업의 점, 포괄하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