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458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2014. 3. 14.경부터 2014. 5. 27.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 B의 5층 소재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D 등 태국인 6명을 안마 담당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의견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출입국관련자종합기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