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9.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6. 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전도사로 근무하는 E교회 내 게스트룸에서 피해자의 도움으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6. 08:20경 위 E교회 내 피해자의 방 앞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옷을 벗어놓은 채 방을 비운 틈을 타 위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2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자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같은 유형의 범죄를 반복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죄전력이 다수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 및 성장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