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8. 전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1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11:13경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가위를 이용하여 잠긴 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마당 경유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경유 50리터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시가 72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7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현장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동종 누범(주거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품과 피해금액은 판시와 같아 통상적인 동종범죄들과 비교해보면 피해금액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