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24. 통영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00:14경 사천시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현금 약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차량 사진, CCTV 영상CD 1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판결문개인별 수용 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동종 범행을 하여 2차례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