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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4 2019고합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0.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3. 3. 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7. 8. 30.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1. 1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5. 8. 6.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6.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3. 2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08:00경 진주시 B시장 내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8세)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1천 원, 마트 적립카드,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남색 파우치 1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의자의 주거지 주변 CCTV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

1. CCTV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관련사건 판결문 각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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