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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2 2018노28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 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실제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8년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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