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5.10 2017나8355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9. 6. 18.부터 천안시 동남구 D 답 34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여 왔다.

원고는 2013. 2. 14.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4.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2015. 7. 27.경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7.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5. 27. 매각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2016. 7. 15. 열린 이 사건 경매 배당기일에서, 집행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90,218,269원 중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천안시 동남구청에 125,600원, 2순위로 교부권자인 천안세무서에 3,368,040원, 3순위로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에 3,250,650원, 4순위로 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83,473,97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6. 7.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의 처남인 J(일명 F)와 G(일명 H)이 2014. 2.경 원고에게 마사회 불법 맞대기 사설경마 구매권 베팅 명목으로 돈을 대여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