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08:25경부터 같은 날 08:45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C아파트 104동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상의를 벗은 채 고성방가를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경비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5. 08:25경부터 같은 날 08:45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C아파트 104동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상의를 벗은 채 고성방가를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경비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