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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0 2013고정17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18:20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1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층 2번 출국장 앞에서 항공권도 없이 출국장 안으로 진입하려다가 제지당하자 바닥에 주저 앉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경비원인 피해자 B(여, 31세)가 피고인을 내보내기 위해 피고인의 옷을 잡고 일으키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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