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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13 2014고합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피고인 B를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7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고, 피고인 C은 같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동갑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24. 20:00경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할 여자를 찾던 중 피해자 H(여, 17세)의 친구 I와 함께 모텔을 잡아 술을 마시기로 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22:00경 강릉시 교동 택지에 있는 분수 공원에서 I를 만나 피고인 B의 신용카드로 강릉시 J에 있는 K모텔 509호실(이하 ‘이 사건 모텔방’이라 한다)을 5만 원에 빌리고, 소주를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모텔방에서 I, I을 따라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술을 다 마셨는데도 피해자와 I가 별로 취하지 않자, 피고인 A, 피고인 B는 밖으로 나가 소주 5병과 이온음료를 사왔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2014. 5. 25. 03:00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 사건 모텔방 안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 나오지 않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함께 위 화장실에 들어가 옷을 모두 벗은 후,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나서 피고인 B 뒤에 서 있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고, 이에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구석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4고합103』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1. 19:25경부터 같은 날 19:45경까지 강릉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센터'에서, 사건 전날 그곳에 근무하는 아동복지교사 O에게 욕을 했던 일로 O가 피고인을 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고등부 학생 4명을 지도하고 있던 O에게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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