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12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사실로 평소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3. 19. 01:00경 위 'E' 호프집에 술에 취해 상의를 벗은 채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야, 너 저번에 왜 외상 술을 주지 않고 그냥 보냈어, 너 오늘 죽어 봐라, 나한테 죽었어"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의를 벗은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는 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이를 말리는 그곳 손님인 F과 시비를 하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35경 위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과 경사 I가 피고인에게 옷을 입게 하고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하자 욕설을 하면서 “니가 뭔데 지랄이야, 경찰이면 다냐, 죽을라고 맞아볼래”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경사 H의 목을 1회 때리고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사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