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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52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4. 08:16경 인천 남구 C아파트 9동 앞에서 상의를 벗은 채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2cm)을 들고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위 C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상의를 입으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부엌칼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너는 뭐하는 새끼냐, 개새끼 칼로 쑤셔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으면서 “너 같은 놈은 오늘 아웃이다. 쑤셔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위 증인 D의 법정진술 내용은 수사보고(6동 경비원 진술 청취) 등 제반 정황 증거에 비추어 보면, 믿을 만하고, 반면, 피고인의 변소는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최근 전과 관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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