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7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9. 경 ‘ 통장 임대를 해 주면 월 400만 원을 지급해 준다’ 는 내용의 인터넷 웹 페이지를 보고 카카오 톡 ID ‘B’ 로 연락을 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통장이 필요 하다’ 는 말을 듣고 금전적 대가를 받기 위하여 같은 날 인천 남구 연 남로 소재 인천종합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고속버스 수하물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공급한 대포 통장으로 보이스 피 싱의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동기와 성행에 비추어 벌금형의 처우로는 재범을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