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4.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684』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7. 말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해 계좌가 필요한 데, 당신의 계좌를 빌려 주면 체크카드 1장 당 매일 70만원을 보내주고 3일 후에 돌려주겠다” 는 문자를 받고 체크카드를 빌려 주는 대가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C에게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빌려 주는 방법으로 돈을 벌 자고 제안하였고, C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7. 8. 1.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에서, 체크카드를 빌려 주는 대가로 체크카드 1장 당 매일 7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C 명의의 F 은행 계좌 (G), H 은행 계좌 (I), J 은행 계좌 (K)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 장을 박스에 넣고 포장한 뒤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체크카드를 빌려 주는 대가로 체크카드 1장 당 매일 7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 (M)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박스에 넣고 포장한 뒤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 고단 666』 피고인은 2017. 5. 12. 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