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2.08 2018고정116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4.부터 2018. 1. 4.까지, 2018. 2. 4부터 2018. 3. 4.까지 4개월에 걸쳐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B빌라 C호에서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 D(남, 48세)이 매니저로 있는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E'에서 공급중단을 위하여 가스배관 마감조치 하였으나 그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가스배관을 무단으로 연결하여 4개월에 걸쳐 36만6,160원 상당의 도시가스를 사용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