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C 일대 A구역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도시가스 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의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3. 5.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가스배관(이하 ‘이 사건 가스배관’이라고 한다)의 잔존가치 비용과 배관이설 이 사건 가스배관을 통해 가스를 공급받던 이 사건 사업 구역 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가스 공급을 받게 하기 위한 배관의 이설을 뜻한다.
에 따른 비용산출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4. 4. 23. 원고에게 이 사건 가스배관에 대하여 잔존가치비를 333,975,400원으로, 폐관철거 및 배관이설 비용을 379,549,500원으로 산정하여 합계 713,524,900원을 청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1. 피고에게 이 사건 가스배관의 잔존가치비 등 명목으로 713,524,9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신축한 아파트단지 내에는 사용자공급관[공동주택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신규 가스배관’이라 한다]이 새로 설치되었는데, 이 사건 신규 가스배관의 설치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