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30. 서울 서초구 방배동 992-1 외 49 필지에 관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2013. 4. 3.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5. 5. 1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36-6 토지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하 ‘이 사건 가스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가스배관의 철거 및 이설 협의를 요청하면서 관련 비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8. 13.경 원고에게 이설비를 156,661,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잔존가를 74,071,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산정하여 통보하였는데, 위 잔존가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가스배관 내용연수 30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것이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이설비는 지급하였으나, 잔존가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등에 따라 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 재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재산정에 응하지 않으면서 ‘피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가스배관을 손상하거나 철거하면 민,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2. 25.경 피고에게 '일정지연에 따른 공사비 및 제사업경비 등 많은 추가비용 발생과 기회상실에 따른 피해 등 조합의 막대한 손해를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어 피고가 요청하는 비용(81,478,1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예치하고 공사 착수할 예정이니 도시가스 폐기배관 철거에 필요한 부분을 진행하여 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