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9. 15:00경 평택시 D 일대에서, 자신이 신축한 주택단지에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하여, 작업인부 E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자 F 등 G빌라 입주자들이 공유한 시가 불상의 도시가스 배관의 일부를 절개하여 피고인이 신축한 주택단지의 도시가스배관과 연결하도록 함으로써 위 배관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7219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가스배관의 ‘효용’이 해하여졌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증인 F의 증언,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의 진술서 등이 있으나, 그 주된 내용은 가스배관을 소유자들의 동의나 법에서 정한 신고 등의 절차 없이 가스배관 연결작업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내용만으로는 과연 이 사건 가스배관이 일시적으로라도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려워 보이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가스배관이 형법 제366조에서 정하는 ‘손괴’에 해당할 정도로 그 효용이 해하여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