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6. 19. D로부터 인근 주택 사이의 좁은 이면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 종로구 B 전 56㎡ 및 C 도로 26㎡(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같은 달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일대 주택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로, 2000. 12.경 종로구의 승인을 받아 E 일대 가스본관공사를 시행하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직경 0.1m, 배관총길이 19.5m, 깊이 0.8m의 가스배관(이하 ‘이 사건 가스배관’이라 한다)을 매설하였고, 종로구청에 약 1년에 22,425원의 점용료를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가스배관은 F, G, H, I의 4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들에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가스배관을 설치, 이용하고 있으므로, 소유물 방해배제 차원에서 피고는 이 사건 가스배관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철거의무 여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아 사건 토지들의 전 소유자인 D 또는 현재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가스배관을 설치, 사용함으로 그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나, 을 제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가스배관을 통하여 4세대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고, 이 사건 토지들은 인근 주택들 사이에 있는 좁은 이면도로로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가스배관을 철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