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7.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채무자들로부터 자동차를 담보로 잡아 대부업을 하는데 안전하고 수익률도 높다. 대부자금을 빌려주면 월 3.5%의 이자를 가산하여 1년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모친 F 명의 집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원금 보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약 9,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원이 없었고, 위 F 명의 집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처음부터 강원랜드가 아닌 불법 사설도박장에서 담보 없이 차용금을 융통할 의사였기에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2억 5,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큰데도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