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5 2018고정1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경남 공고 부근에서 대부업체 B의 운영자인 피해자 C에게 “120 만 원을 빌려 주면 매일 3만 원씩 44 일간 틀림없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는 반면 집 월세 및 생활비 등으로 월 100만 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기존 월세를 연체 중에 있고 적자가 지속되는 등 재정 형편이 극히 어려웠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는 등 처음부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12만 원을 제외한 108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