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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01 2017가단2154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목록1 건물 9.44㎡를, 원고 B에게 별지목록2 건물 29.44㎡를,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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