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5가단1112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제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제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