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3.14 2017가단4126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별지 제1항 별지목록1(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