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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4.27 2016가단2119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95. 2. 1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7. 4. 12.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6드단893(본소), 6068(반소) 이혼 등 사건에서 C과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2) 피고는 C의 남동생이다.

나. 원고의 송금내역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1. 3. 3,000만 원, 2011. 11. 25. 1,000만 원, 2011. 12. 7. 7,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7, 8, 10,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으므로, 대여원리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6.경부터 원고 및 C에게 돈을 대여하여 왔고, 원고는 그 중 일부에 대한 변제로서 1억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일 뿐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송금행위가 대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이 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나. 살피건대, 을 2 내지 11,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2011. 11. 3.부터 2011. 12. 7.까지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당시 차용증이나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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