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50359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38,6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A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6. 4. 18.부터 2019. 4. 18.까지, 보험가입금액을 건물 121,000,000원, 시설 및 집기비품 각 30,000,000원으로 하여, 보험목적물에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는 무배당 메리츠재물보험성공메이트1604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A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목적물인 인천 중구 B 소재 4층 건물 중 1층을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6. 6. 14. 06:23경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음식점 내부의 시설 및 집기비품이 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음식점 내에 설치되어 있던 주류보관용 냉장고(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고 한다) 하단 부분에서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2014. 2.경 주식회사 멋진으로부터 이 사건 냉장고를 구입하여 2015. 3.경 이 사건 음식점을 경영하던 D에게 무상으로 빌려주었다가 A이 2016. 3.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인수하자 A과 사이에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냉장고를 계속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A은 시설물 33,067,995원, 집기비품 24,176,475원, 점포휴업손해 2,600,000원 등 합계 59,844,470원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는 보험자로서 2016. 6. 26. A에게 위 손해액 중 56,776,475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냉장고가 통상 갖추고 있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로 인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