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02:42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위 신고자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하지 말라고 수차례 제지를 받자 화가 나 경사 D에게 ‘모자 쓰고 근무해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다 안다. 내가 찌를 거다. 각오해라. 지금 인상 쓰는 거냐. 내가 누군지 아냐. 가만 안 두겠다. 두고 보자.’라는 등의 말을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3:25경 위 경사 D이 112신고처리 업무를 마치고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파출소로 복귀하려고 하자, 위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뒤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고 경사 D에게, ‘몇 시에 퇴근하냐’, ‘내가 당신 얼굴 기억하고 있으니까 사복 입고 돌아다니지 마라’, ‘어 조심해라’, ‘너 조심해 사복입고 다니지마’, ‘협박하는 거야 이 자식아’, ‘어디 뭐 경찰이라고 어 씹할 얼굴 내밀고 다니고 지랄이야’ ‘너 내가 얼굴 알고 기억하니까’, ‘아우 저 씹할 놈, 놔 봐’, ‘아우 씹할 놈 나 관직이야 이 개새끼야’, ‘야 너 나와 봐, 너 나와서 너 덩치 값 한 번해, 너 나와서 계급장 한 번 떼고 나랑 한 번 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아내와 순경 E이 수차례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경사 D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들이미는 등 경사 D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캡쳐사진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