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3. 02: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2-4 교대역 5번 출구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가 사건경위를 묻자, 택시기사인 D을 비롯하여 행인 다수가 통행하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요금 못 낸다, 니들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들아,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B파출소로 온 후, 위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다 위 피해자가 제지하자 동료 경찰관인 경위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좆같은 새끼,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누가 불이익이 가는지 보자, 내 친구들이 경찰 고위직에 많다, 너 같은 놈은 목을 잘라버리겠다, 니들 옷 벗겨 버리겠다, 조심해라, 두고 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수사보고서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판시 첫머리의 확정 판결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고3인 딸을 둔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