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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7 2019노5012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의 일부 진술,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를 믿고 상해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유죄 부분)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5. 27. 02:40경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32세)이 피고인과 D의 싸움을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건물 벽 쪽으로 밀어 그 건물 벽면에 부착된 C 간판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D의 수사기관 내지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폭행부위 사진, 손괴된 간판 사진이 존재하는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D의 수사기관 내지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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