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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398
상해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이유

무죄 부분( 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4. 22:0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여, 57세) 가 D과 합세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C의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C는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해 경위에 관하여 “ 피고인이 벌컥 나오면서 왜 밤늦게 벨을 누르느냐

면서 몸을 손으로 밀어붙이니 아저씨 (D) 도 빌리고(‘ 밀리고’ 의 오기) 저도 눈에 손이 닿고 몸에 닿아서 뒤로 몸이 넘어졌음” 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C는 경찰에서 부터는 ‘ 피고인이 먼저 D을 밀친 후 “ 이빨이 부러졌다” 면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목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졌다’ 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② D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이 법정에서는 ‘ 자신은 피고인이 C를 치는 것은 직접 보지 못하였고, C가 자신에게 밀려서 넘어졌을 수도 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심지어 C의 피해 사실과 관련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일관되지 아니 하다). 따라서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오히려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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