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755』 피고인은 우울증, 환청 망상으로 인한 공격적 성향의 정신 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8. 15. 14:1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두류 점 앞 횡단보도를 건너 던 중 피해자 D( 여, 59세) 와 어깨가 부딪히게 되자 피해자에게 “ 씨 발년이, 디질래
”라고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가 들고 있던 양산을 빼앗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2020 고단 4044』 피고인은 우울증, 환청 망상으로 인한 공격적 성향의 정신 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8. 31. 20:20 경 대구 서구 E 앞 도로에서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던 피해자 F( 남, 22세) 과 어깨를 부딪친 문제로 실랑이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 내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7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 H의 진술서 『2020 고단 40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2020 고단 3755』 사건의 경우에도, 범행의 경위, 목격자의 진술, 피고인의 아버지의 진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점, 주치의의 소견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