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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6.25 2018가단63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2019. 6.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가.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2018. 1. 22. 2,900만 원, 2018. 1. 30. 1,80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하였다고 인정되는 2018. 1. 22. 송금액 2,500만 원 및 2018. 1. 30. 송금액 1,50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돈[700만 원 = (2,900만 원 - 2,500만 원) (1,800만 원 - 1,500만 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송금하여 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18. 2. 19.자로 원고에게 5억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주장자체로도 원고가 실제로 피고에게 5억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는 것은 아니고 피고에게 입금하여 준 돈의 합계는 7,052만 원인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증 작성을 요구받고 원금 및 수익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차용증을 써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차용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피고에게 송금 내지 지급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돈에 대한 부분까지 그 대여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것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여 줌에 따른 대여금 청구이다. ). 나.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하여 대여한 돈의 합계는 6,352만 원 = 2018. 1. 19. 2,100만 원 2018. 1. 22. 2,500만 원 2018. 1. 28. 50만 원 2018. 1. 30. 1,500만 원 2018. 2. 1. 35만 원 2018. 2. 8. 1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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