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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04 2018나3616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에 이 판결의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년 9월경 원고에게 일정액의 금원을 빌려주면서 1998. 9. 19. 원고로부터 액면금 1,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지급받았고 1998. 9. 22.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원고는 2000년 8월경 피고에게 이자를 월 3%로 정하여 3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08년경 피고에게 1,8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9년 3월경 원고가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800만 원 중 300만 원을 위 나.

항과 같이 2000년 8월경 빌린 300만 원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1,800만 원에 대한 이자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고, 2011년 1월경 원고가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100만 원을 남은 원금 1,500만 원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위 라.

항과 같이 2009년 3월경 합의할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2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원고는 그 다음달인 2009. 4. 20.부터 2017. 6. 15.까지 피고에게 매월 2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저당권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 9. 19. 피고로부터 9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1998. 9. 29. 피고에게 위와 같이 빌린 9,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금전소비대차가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다만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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