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9. 3.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로부터 빌린 2,500만 원을 매월 26일 30만 원씩 84개월에 걸쳐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원고에게, 2016. 9. 25. 30만 원, 2016. 10. 26. 30만 원 합계 6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440만 원(= 2,500만 원 - 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피고는 그 배우자인 C이 원고로부터 아무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원고를 찾아가 위 차용증을 폐기하라고 하자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강요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차용증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 5,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 13. 200만 원, 2012. 1. 25. 1,500만 원을 피고에게 각 송금하여 빌려주고, 2014. 11. 17. 피고의 채무 1,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는 등 2012. 1. 13.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차용증상 대여금 2,500만 원을 초과하는 합계 30,302,940원을 피고에게 빌려주거나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