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5. 30.부터 같은 해 10. 5.까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합계 7,000만 원을 송금하여 빌려 주고(선이자 등 공제 680만 원), 그 담보로 C 발행의 당좌수표 4매(액면금액 합계 7,000만 원)를 교부받았다.
① 2018. 5. 30. 액면금 1,500만 원 당좌수표 2매 수수, 지급기일 2018. 10. 20. 선이자 등 공제금액 290만 원, 미수대금 992,000원 추가 공제 송금액 합계 26,108,000원=3,000만 원-290만 원-992,000원 ② 2018. 9. 19. 액면금 2,500만 원 당좌수표 1매 수수, 지급기일 2019. 1. 31. 선이자 등 공제금액 240만 원 송금액 합계 2,260만 원=2,500만 원-240만 원 ③ 2018. 9. 19. 액면금 1,500만 원 당좌수표 1매 수수, 지급기일 2019. 2. 1. 선이자 등 공제금액 150만 원 송금액 합계 1,350만 원=1,500만 원-150만 원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송금액 합계 62,208,000원(=26,108,000원+2,260만 원+1,350만 원)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2018. 5. 30. 원고의 D조합계좌에서 2,300만 원(=1,000만 원+1,300만 원) ② 2018. 5. 30. 원고의 남편인 E의 F조합계좌에서 3,108,000원 ③ 2018. 9. 19. 원고의 D조합계좌에서 1,310만 원 ④ 2018. 10. 4. 원고의 D조합계좌에서 1,500만 원(=1,000만 원+500만 원) ⑤ 2018. 10. 5. 원고의 G은행계좌에서 800만 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8. 5. 30.부터 같은 해 10. 5.까지 피고에게 합계 7,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동액 상당의 당좌수표 4매를 담보로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