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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02 2018고합274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0.경 광양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동창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광양시 E아파트 F동의 23층 옥상으로 나가는 문 앞 빈 공간으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해 그곳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발버둥을 치며 ‘하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스타킹과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아프다고 말하고 피고인을 밀치는 등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H메신져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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