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제52보병사단 B대대에서 복무한 바 있고, 피해자 C(여, 가명)은 2016. 6.경부터 2018. 2.경까지 피고인과 교제하던 사이로 피고인이 2018. 3. 23. 휴가를 나와 구미시에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4. 00:30경 구미시 D모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통화 후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손목을 잡아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골반 위에 올라타 팔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억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지면서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과 피해자간 SNS 대화내역)
1. 수사보고(통화내역 녹음CD)
1. 녹음파일 녹취서 6부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