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가명, 51세, 여)와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7. 10:35 ~ 10:4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편의점 계산대 앞에 서,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 속기록
1. 발생장소(G편의점) CCTV 영상 및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