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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49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8. 6. 22. 17:20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 영화관 D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의 엉덩이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병합 전 2018고단4049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각 수사보고(순번 2, 6, 7, 9번) 및 첨부서류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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