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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2 2019노2003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협박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40시간 이수명령, 몰수, 2년간 취업제한)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협박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당시 고소 취하 등을 위해 피해자 회사로 찾아간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피해자 회사 후문 출입문 옆에 싱크대가 있고 그 싱크대 위에 항상 식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고서 112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의 사무실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고 이후 신변보호 요청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죄와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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