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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15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00:2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8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에 가자는 피고인의 제의를 피해 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약 35cm) 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목록, 압수품 증 1호 식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검사는 압수된 증 제 1호( 식 칼) 의 몰수를 구하나, 피고 인은 위 식칼이 식당 주인 F의 소유라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식칼이 형법 제 48조 제 1 항이 정하고 있는 ‘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20회나 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책이 중하다.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위험성도 매우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을 가는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상호 폭행하다가, 격분한 피고인이 식당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협박한 것인 점, 피고인이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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